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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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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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