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7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ㆍ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청원경찰은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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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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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