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4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본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청원경찰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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