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청원경찰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ㆍ피해자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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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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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재해보상제54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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