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을 해당 관리부서에 임용 또는 배치한 날부터 2년(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하면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을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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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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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