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4조 (임산부 등의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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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리부서 또는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리부서 또는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②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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