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로시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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