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로시간 연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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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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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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