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8조 (제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제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
③점퍼, 외투,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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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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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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