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7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2년마다 청원경찰의 정기 전보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청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에는 대상자의 희망 근무지 및 근무지별 감독자 인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전보로 인해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등 준비기간이 사전에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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