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5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나쁜 자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 비위, 성범죄,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자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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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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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