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3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지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1. 대장: 포항청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 조장 또는 반장 경력이 있는 사람2. 반장: 포항청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장 경력이 있는 사람3. 조장: 포항청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감독자로 지정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제한다.1. 지정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람2. 지정기간 중 직무상 사유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3.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람4.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사람5.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직책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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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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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