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6조 (장비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 등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②장비 등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③무기 및 장비 관리 ‘정’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부’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청원경찰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④모든 무기 및 장비는 「청원경찰법」및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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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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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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