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6조 (장비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 등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장비 등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무기 및 장비 관리 ‘정’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부’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청원경찰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모든 무기 및 장비는 「청원경찰법」「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