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채용)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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