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업무위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보고한 업무위탁 현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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