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업무위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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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위탁 보고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보고한 업무위탁 현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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