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1.중간보고서: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2.최종보고서: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가.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②혁신금융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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