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 법 제13조제4항제7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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