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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