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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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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