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금융업의 범위제3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의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제3조의4 · 규제 개선의 요청 등제3조의5 · 대리출석제4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제5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