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규제 개선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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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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