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활용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활용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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