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활용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1.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활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 승인 시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2항에 따른 활용계획 승인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