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경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명시를 포함한다)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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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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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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