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사전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승인된 활용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사업(이하 "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사업 비용 보조는 제14조에 따른 활용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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