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사업의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5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조금 집행 평가결과 도출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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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집행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지표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 예산집행율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사업관리 역량 |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역량 |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 자체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역량 | 갈등대처 역량 | 민원에 대한 조치 사업관리 역량 |…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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