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활용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시행자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3. 사업시행기간가. 시행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형, 면적,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나. 개별 법률에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한다.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축척 5만분의1부터 2만5천분의1 이상까지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활용구역 등을 표시한다.5.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계획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활용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개발되는 토지나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7.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8.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9.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 시 고시해야 하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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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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