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활용계획이 신청될 때마다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ㆍ환경ㆍ경관ㆍ하천ㆍ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활용계획의 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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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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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