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활용사업 준공검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한다. 다만, 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해당 활용사업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유역(지방)환경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은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완료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시행지(활용구역)의 위치4. 공사 완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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