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용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활용계획 승인 요청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서에 활용구역의 위치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한 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는 경우,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조서2.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3.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서4. 활용구역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 방위별로 촬영한 현황 사진5. 구역 내 주요 지장물 등에 대해 별도의 현황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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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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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