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사전타당성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기반사업의 비용 보조 여부와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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