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민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주요 내용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자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주민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2. 조치사항에는 의견의 반영 여부와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3. 기타 활용구역과 활용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을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한 활용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활용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 등을 말한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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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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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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