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활용계획의 개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활용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법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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