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사전타당성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일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평가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평가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활용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한다.2. 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가. 사업유형별 평가기준나. 평가지표별 내용다. 평가 종합결과라. 사업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또는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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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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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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