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6조 (사전타당성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반사업 사전타당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은 별표 4와 같다.
사전타당성 평가는 1단계, 2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활용계획에 포함된 활용사업의 진척정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사업에 대해 수요 확보, 시설규모, 국비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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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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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