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보조금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 보조금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 다음 연도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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