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회계연도에 비용을 지원한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기반사업 집행결과 평가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가 댐수탁관리자인 경우 2개월 이내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사업시행자는 별표 5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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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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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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