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사전타당성 평가 수행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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