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은 활용계획 중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도로(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의 설치사업2. 해당 활용계획의 신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국비 지원 규모가 총 50억원 이상인 사업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기반사업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기반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규 기반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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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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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