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용사업을 제시해야 한다.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용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을 발굴해야 한다.4. 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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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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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