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1. 활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2.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설정3.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설정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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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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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