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에 포함되어 비용을 보조받은 기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사업 규모 변경 권고 또는 다음 회계연도의 보조금 규모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