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7조 (물품사용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 소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품명 및 규격2.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3. 수량4. 사용전환 사유 및 대상 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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