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운용관이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 소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품명 및 규격2.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3. 수량4. 사용전환 사유 및 대상 부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7조 · 물품사용전환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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