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물품운용관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재물조사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를 마친 후 재물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군수관리관에게 보고(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6조 · 재물조사 결과 보고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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