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2조 (물품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예산 및 물품의 수급, 정수책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물품운용관이 청구한 물품을 조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출급받지 아니한 내구성물품(자체구입)이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증물품은 제외한다.1. 품명 및 규격2. 수량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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