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9조 (청구 및 취득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은 예산 및 정수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경과 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
③WIFI, 블루투스, 네트워크 기능이 있거나 USB 접속 포트가 있는 기기(스마트TV, 카메라, 복합기 등)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④물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제한 등으로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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