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7조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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