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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8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③ 물품사용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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