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물품사용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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