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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40조 · 적용배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물품에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주된 기능이 전산 및 통신인 장비와 이에 부속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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