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40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물품에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된 기능이 전산 및 통신인 장비와 이에 부속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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