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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8조 · 물품분류기준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은 내구성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1.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2. 소모품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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