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8조 (물품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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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은 내구성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1.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2. 소모품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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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은 내구성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1.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2. 소모품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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