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6조 (물품 수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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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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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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