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5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 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파악하여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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